업무상 사고 · 질병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 및 수급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산재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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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활 및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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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는 크게 ① 업무상 사고, ② 업무상 질병, ③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치료 또는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등의 다양한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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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최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도 포함됩니다.
산재보험 주요 급여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 형태로 제공되며, 불가피한 경우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요양급여 신청서, 산재 소견서, 재해 발생 경위서 등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활 지원금으로 ‘1일분의 휴업급여 ×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준
구분 | 지급 요건 | 지급 수준 (1일당) |
일반 휴업급여 | 취업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 | 평균임금의 70% |
부분 휴업급여 | 요양 중 일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요양 중 평균임금 - 취업으로 받은 임금) × 90% |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1/2 미만인 경우 | 평균임금의 90% |
고령자 휴업급여 | 61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 65세까지 매년 4%씩 감액 (예: 61세의 경우 66/70) |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등급이 나뉘며, 지급 방식은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장해급여 지급 기준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지급 방법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연금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연금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연금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제8급 | - | 495일분 | 일시금 |
제9급 | - | 385일분 | 일시금 |
제10급 | - | 297일분 | 일시금 |
제11급 | - | 220일분 | 일시금 |
제12급 | - | 154일분 | 일시금 |
제13급 | - | 99일분 | 일시금 |
제14급 | - | 55일분 | 일시금 |
4. 간병급여
산재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시 간병급여 및 수시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5. 유족급여 및 장례비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유족급여와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지급 기준
항목 | 계산 방법 |
기본금액 | 평균임금 × 365일 × 47%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근로자 사망 시 생계를 같이 했던 유족 1인당 평균임금 × 365일 × 5%
※ 단, 가산금액의 합이 평균임금 × 365일 × 20%를 초과할 수 없음 |
6. 상병보상연금
요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중증 환자를 위해, 휴업급여 대신 장기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7. 직업재활급여
산재로 인해 새로운 직업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비, 직업훈련수당, 재활운동비 등이 지원됩니다.
8. 진폐보상급여
진폐(분진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 환자를 위해,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기준
업무상 사고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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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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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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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시한 행사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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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관리 범위 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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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 질환: 과로, 스트레스,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심장·뇌혈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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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작업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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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특정 유해물질(석면, 니켈 등)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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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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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85dB 이상의 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 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