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약정 임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 분쟁을 대리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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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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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1회 연장 가능),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단순 임금 계산 오류의 경우 25일 이내)에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직접 고소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임금체불 유형
1. 단순 임금 체불
기업의 재정 악화나 사용자의 임의적인 조치 등으로 인해 월급,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미달 지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법정 최저시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4. 퇴직금 미지급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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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방식 또는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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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 보습학원 강사, 예체능 강사, 헬스트레이너, 요가 강사, 헤어디자이너, 네일 아티스트, 웹디자이너, 프리랜서 개발자 등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체불금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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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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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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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체불 금품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지급 사유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1. 도산 대지급금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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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을 내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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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도산 등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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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근로자의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
도산 대지급금 범위 및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급여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2. 간이 대지급금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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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을 통해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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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체불 사실이 입증된 경우
간이 대지급금 범위 및 상한액
구분 | 상한액 | 총 상한액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700만원 | 1,000만원 |
퇴직급여 등 (퇴직 근로자) | 700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