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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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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 및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성별 등을 이유로 부당한 고용 차별을 당한 경우에도 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의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의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별시정 신청 대상 근로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일학습병행 근로자임금, 상여금, 기타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상 성차별 :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승진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제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시정명령 미이행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 처리절차도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